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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 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일 시 주 요 내 용
1995. 5. 31 5. 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2006.12.20 삭제)
1995.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1996. 2.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 시행),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법 제31조 제1항)
2000. 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 3. 1.시행),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2. 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시행), 학교운영위원 결격 사유 관련 사항 신설(31조의2)
2005. 12. 29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일부개정(2006.7.1. 시행), 이사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전부개정 (2007.1.1.시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2007. 7. 27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개방이사 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2007. 12.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3. 1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관련 사항 신설(34조의2)
2008. 3.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6. 21 시행),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32조)
2009. 3. 6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1. 3.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1. 3. 18.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법 개선(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회의록 공개 등)
2011. 11. 8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자문 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워느이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시정명령 근거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및 사용범위 등
  • 국가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정관
  •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자문기관, 심의기관, 의결기관별 의결의 효력 비교

  • 자문기관 : 자문기관의 의견권고는 법률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음.
  • 심의기관 : 심의의 효력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지, 의결기구의 성격이 강한지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의결기관 : 그 결정이 행정청을 구속하여, 의결이 없으면 유효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각종 징계위워노히, 지방의회 등)

운영위원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운영위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원의 자세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 :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급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 :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
    • 지역위원 :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