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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 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 1995. 5.31 :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6. 2.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 국·공립 학교에 설치하도록 함
  •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학교 설치 의무화, 사립학교는 자율
  • 1999. 8.31 :「초·중등교육법」개정 (2000.03.01 시행) - 사립학교도 설치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
    •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급식소위, 예·결산소위, 방과후교육활동소위 등).
  •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산하단체를 둘 수도...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 조직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 ※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함. 제16조 제1항에 단서 조항 신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 심의·자문사항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 개방임원의 추천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