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 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1995. 5.31 :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6. 2.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 국·공립 학교에 설치하도록 함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학교 설치 의무화, 사립학교는 자율
1999. 8.31 :「초·중등교육법」개정 (2000.03.01 시행) - 사립학교도 설치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급식소위, 예·결산소위, 방과후교육활동소위 등).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하단체를 둘 수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 조직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함. 제16조 제1항에 단서 조항 신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