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병설유치원통합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부천원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부천원일초등학교 운영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부천원일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선출 및 기능
제3조(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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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5명(46%),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 으로 구성하되, 병설유치원의
경우「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위원 정수에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운영한다.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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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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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교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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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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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부모 위원은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며, 학교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여 민주적 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 하여 1가구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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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교원위원은 부천원일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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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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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모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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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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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와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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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역위원은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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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모든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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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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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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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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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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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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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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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학교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0.>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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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부천원일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통합 선출관리위원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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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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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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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인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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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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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투표권은 1가구당 1표를 부여한다.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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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부모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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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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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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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
하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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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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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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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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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 (3월 30일)까지 선출한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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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하며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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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12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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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거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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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3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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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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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교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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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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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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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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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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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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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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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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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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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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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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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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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교 관련 사고 및 각종 민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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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제 14조(소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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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와 학교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경기도조례
제4525호, 개정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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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 15조(서류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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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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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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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회의 및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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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7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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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의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 재적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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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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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며 회기번호는 누년으로 회의 차수를 부여하고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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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제 17조(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조(건의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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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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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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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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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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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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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7.12.2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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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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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7.12.2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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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생대표가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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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3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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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제3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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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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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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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위원장은 회의록을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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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작성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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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회의록 공개 시 발언내용을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학생 교육,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 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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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 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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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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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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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 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19.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과 위원정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0.2.19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5.개정)
제1조(시행일)
부칙(2021.2.19.개정)
제1조(시행일)
부칙(2021.4.1.개정)
제1조(시행일)
부 칙(2024.3.20.개정)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