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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부천원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병설유치원통합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부천원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부천원일초등학교 운영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부천원일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선출 및 기능

제3조(위원의 구성)
  1. 01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5명(46%),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 으로 구성하되, 병설유치원의 경우「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위원 정수에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운영한다.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3. 03학교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01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02학부모 위원은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며, 학교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여 민주적 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 하여 1가구 1인으로 한다.
  3. 03교원위원은 부천원일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원으로 한다.
  4. 04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5. 05모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1. 01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2. 02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와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3. 03지역위원은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4. 04모든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02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1. 01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3. 03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4. 04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05학교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0.>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1.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부천원일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통합 선출관리위원회로 운영한다.
  2.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03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04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인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05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선출)
  1. 01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투표권은 1가구당 1표를 부여한다.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02학부모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03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4. 04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5. 05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 하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6. 06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7. 07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8. 0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9. 09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 (3월 30일)까지 선출한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 01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하며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02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12조(보궐선거)

 

  1. 01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거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02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3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0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02학교 예산과 결산
  3. 03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4. 0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05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06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0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0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09학교급식
  10. 10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12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13. 13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14학교 관련 사고 및 각종 민원 사항
  15. 15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제 14조(소위원회 설치)
  1. 01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와 학교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경기도조례 제4525호, 개정2013.2.27.>
  2. 02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 15조(서류제출 요구)

 

  1. 01「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02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회의 및 회의 소집)
  1.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7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4.8.)
  2. 02 회의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 재적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03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18.)
  4. 04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며 회기번호는 누년으로 회의 차수를 부여하고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05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제 17조(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조(건의사항 처리)
  1. 01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2. 02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03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4. 04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5. 05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의견수렴 등)
  1. 0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7.12.29.개정)
  2. 02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0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7.12.29.개정)
  4. 04학생대표가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05제3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06제3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07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
  1. 01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02위원장은 회의록을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3. 03작성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04회의록 공개 시 발언내용을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학생 교육,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 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한다.
  5. 05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 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1. 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 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19.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과 위원정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0.2.19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5.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2021.2.19.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2021.4.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3.20.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