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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장정보세부기준

범박초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항목,처리부서
항목 처리부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의 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행정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실, 교무실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