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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창영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창영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창영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1.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예절 바른 어린이(도덕인)
2. 스스로 공부하는 실력 있는 어린이(지식인)
3. 깊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어린이(창조인)
4.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의지력이 있는 어린이(건강인)을 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본교는 창영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09-26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수업연한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1. 1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
    2.개교기념일 : 6월 1일
    3.여름방학
    4.겨울방학
    5.학년말 방학
  2. 2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3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4. 4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과정수료 ․ 졸업

제11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 (수업운영)
  1. 1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2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3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4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해당 학년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운영 방침에 따라 학교장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제 12조 ④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6. 5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학교평가 계획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1학기초 진단평가
  2. 2교과별 영역별 수행평가
  3. 3교사별 상시평가
제15조 (수료 및 졸업)
  1. 1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2. 2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3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제16조 (입학)

입학은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으로 매년 동(洞)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신입생으로 한다.

제17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1. 1학부모가 조기입학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은 학교장의 별도의 허용절차 없이 신입생으로 한다.
  2. 2학부모가 입학연기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아동은 학교장의 별도의 허용절차 없이 입학이 연기된 것으로 한다.
제18조 (전입학)
  1. 1전입생에 대하여는 주소지의 변경(학구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을 허가하고, 전출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 송부를 요청한다.
제19조 (재외국민자녀의 입학)
  1. 2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취학)
  1. 1재취학은 장기 입원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했던 학생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 교사, 교무부장, 교감)에 서 심의하여 이를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전학)
  1. 1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3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 (편입학)

편입학은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어린이 중 지적능력면(국어, 수학), 인성면, 대인관계면 등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사 후 해당학년에 허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편입학 하도록 권장한다.

제23조 (유예 및 면제)
  1. 1질병․발육상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 또는 면제하려는 자는 보호자의 신청서와 사유서에 내용을 증빙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2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1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1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2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6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1. 1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2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27조 (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8조 (학교생활인권규정)
  1. 1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2. 2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포상)
  1. 1학교장은 품행이 올바른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효행 및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2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훈육․훈계방법)
  1. 1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 2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은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31조 (징계)
  1. 1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2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의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4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학생자치활동)
  1. 1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영초등학교 어린이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둔다.
  2. 2기타 ‘어린이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3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학부모회의 설치)
  1. 1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창영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2. 2'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35조 (학칙개정 절차)
  1. 1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2.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3. 3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4. 4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 5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학업중단예방)
  1. 1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2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3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이 학칙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학칙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 학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학칙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