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존중·배려·신뢰의 학교문화 형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2012.03.21.)」 제8조 및 제18조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5.01.06.) 제9조·제31조·제59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2015.3.1.)제4853호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치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또한 학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덕산고등학교 학생은 등․하교 시 교복 및 체육복을 착용한다. (단, 동복 체육복만을 허용한다.)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