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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안내

목적

비 취미나 특기, 관심이나 흥미, 장래 희망 등이 같은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을 배우며 민주적인 토론과 집단사고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인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침

  1. 구성된 동아리는 반드시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지도교사를 두며 학교 특별 활동 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도교사 중 시간 외 근무 교사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3.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가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승인 받은 동아리는 동아리 특별활동 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25명 이상)

    활동 목적과 내용이 같은 동아리는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5. 동아리 활동은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라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또는 휴가가긴 중에 실시한다.
  6. 교내 외에서 동아리 단위의 집단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사를 통해 활동 목적, 가인원,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8. 동아리 활동은 10인 이상으로 결성하고 학교에 등록한 후 활동한다.
  9. 교내 시설을 최대한 개방한다.
  10. 지도교사는 특별활동과 마찬가지로 실시 후 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한 후 학년말에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11. 지도교사 주도하에 부원들의 협의를 통하여 스스로 동아리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12. 전 동아리가 학교축제, 지역사회 행사에 전 부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준비한다.
  13. 초빙강사 또는 지역사회단체를 활용할 경우 부원들과 협의하여 협조 받을 수 있으며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동아리 승인의 요건 및 해체

동아리 승인요건

  • 활동 목적과 과정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 해체

  •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한 경우
  • 동아리 활동이 불건전하고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아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 동아리 승인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동아리 활동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봉사 활동영역

건전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통한 동아리 승인, 동아리 해체등을 결정하고 문제점 추출 및 해결방안 모색, 각 동아리 활동의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한다.
동아리 활동 승인 위원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