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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바로가기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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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란?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란?

  •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전·편입학 업무 처리 방식
    • 기존방법 : 민원인→교육지원청→학교
    • 바로가기 민원서비스 : 민원인→(생략)→학교

바로가기 서비스의 목적

  • 전·편입학 업무 간소화를 통한 고객 중심·고객만족도 향상 지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는 전·편입학 업무 추진

기본방침

  • 전·편입학 업무 관련 수요자 만족도 제고
  • 학교 전·편입학 담당자의 고객대응력 및 업무능력 강화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명확한 서비스 내용 안내
  • 전·편입학 업무 관련 서비스 질 개선

실시 시기

2018.03.01. 시행

초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주소 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
    • 배정학교에서 학생의 전입학을 등록
    • 전출학교에 전입학 서류 송부요청
    • 전출학교에서 서류공문을 접수한 후 서류를 배정학교로 발송
  • 전 가족(부,모,자녀) 거주지 이전 및 전입 신고(해당 주민센터)
  • 거주지 해당 학군 및 학교 확인(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
  • 전입희망교 결원 현황 및 구비서류 확인(해당학교 문의)
  • 전입희망교에 방문하여 전·편입학 신청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을 할 수 없음
    • 부천 관내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거나, 재학한 후 전출하였던 학생이 1년 이내에 원재적교(원배정교)와 동일한 중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학을 원할 때에는 원재적교(원배정교)에 전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