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 준비서류
전·편입학 등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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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민원인 작성- 각 학교 비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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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증명서 1부[전학용 - 전출교에서 발행,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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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등록등본(부·모·자녀 등 전가족 이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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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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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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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7.12.31 이전 사망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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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여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 양육 위임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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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분전입 사유서 1부 ,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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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분전입사유서 1부,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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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분전입사유서 1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