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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안내

교육행정기획경영과유치원설립인가안내

교육환경평가서제출

유치원 부지 적합여부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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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심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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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유치원 설립관련 계획 적합여부 [처리기간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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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 완비 후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 : 2월]

신청조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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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 환경보건법상 적합제품 사용여부 확인

설립인가

  • 설립인가 후(유치원설립자)
    • 개원결과보고(기획경영과)
    • 교원임용보고(기획경영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제작(평생교육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