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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

시스템(에러)문의 :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

신고 대상

신고 대상 : 법령등위반유형, 사적이익요구유형, 부당한인사유형, 비인격적대우유형, 기관이기주의유형, 업무불이익유형, 부당한 민원응대유형, 직장내괴롭힘유형, 기타유형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규칙,조례,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법령위반,내부 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부당승진,채용강요,채용조건 변경,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인격비하 행위,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부당한 부담전가,불공정 특약조항,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측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 모임참여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 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43, 0844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감사과 (TEL) 032-62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