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
시스템(에러)문의 :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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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