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개념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 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위원회: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독립된 위원회: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
- 심의·자문기구: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제19조의6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14
-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각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흐름도

- 운영위원회 설치 : 유치원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 유치원 선출관리위원회
- 심의·자문 사항 : 유치원 운영위원회
- 회의 운영(안건 발의) : 운영위원회 위원장(유치원 원장)
- 공개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국·공립 유치원 및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설치
-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 회의를 거쳐 원장이 정함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필요시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 운영위원의 임기
- 임기 개시일: 매년 4월 1일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설유치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함
심의 및 자문사항
- 유치원 규칙의 개정
- 유치원 예산 및 결산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아동학대 예방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유치원 급식
- 방과후 과정 운영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국·공립 유치원 심의사항만 해당
회의 운영(안건 발의)

- 안건 제출·발의 : 원장/위원
- 안건접수 : 위원회
- 안건처리 : 위원장
- 회의소집 공고 : 위원장
- 개회 및 개회선포 : 위원장
- 보고사항(회의록 승인) : 간사(위원장)
- 안건상정 : 위원장
- 제안설명 : 제안위원
- 질의답변 : 전원
- 토론 : 위원
- 표결 및 결과선포 : 위원장
- 산회 및 페회 : 위원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공개
- 회의종료 후: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를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함
- 회의결과의 이송주체 및 기간: 이송자(주로 위원장)는 유치원장에게 결과를 이송함. 이송기간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회의결과 이송 시 필요 서류: 본 회의 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송하여야 함
-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자: 간사가 작성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 포함 내용: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함
- 회의록 유치원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회의록 공개 시 발언 내용을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아 교육,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단, 비공개 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