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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2023.3.1.시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