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기도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정 기관 현황: [붙임 1] 참조
나. 지정 기간: 2025. 03. 01. ~ 2025. 12. 31.
다. 이용 방법: 심리상담(치료)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 이용 방법은 `붙임2` 참조
붙임 1. 2025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 1부.
2.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기관 이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