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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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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현황 안내

  • 작성자 구**
  • 등록일 2025.12.29
  • 조회수 309

「2026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2026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2. 사업목적

    -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조치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에 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신장

  3. 지정기간: 2026. 1. 1.(목) ~ 2026. 12. 31.(목) [12개월]

  4. 교육대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5. 지정현황: [붙임] 참조

  6. 비고: 부가된 특별교육은 '단위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특별교육 위탁 지양

 

붙임  2026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2026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2026.3.1).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