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2026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2. 사업목적
-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조치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에 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신장
3. 지정기간: 2026. 1. 1.(목) ~ 2026. 12. 31.(목) [12개월]
4. 교육대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5. 지정현황: [붙임] 참조
6. 비고: 부가된 특별교육은 '단위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특별교육 위탁 지양
붙임 2026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