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고 상담·치료 연계 등 사이버도박 문제 지원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를 [붙임1,2]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교에서는 자진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 도박 자신신고 영상]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창체시간 등을 활용한 학생 대상 시청 안내
나. [가정통신문] 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초중고 이알리미 발송 예정이나 학급 조종례시간을 활용하여 사이버도박 자신신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요망
다. 자신신고 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2026. 5. 18.(워)~8.31.(월)
■ 신고기관: 117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운영)
■ 대상자: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는 또는 보호자
(※ 보호자: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을 대리하여 신고 가능)
■ 진행절차: 면담실시 ➡ 사건처리 및 전문기관 치유프로그램 진행 ➡ 1:1 사후관리
■ 첨부화일: 1. [동영상] 사이버도박 자신신고 운영 안내
2. [가정통신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신신고 운영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