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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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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에 따른 유아 대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도 시행 안내(2026. 10. 1.)

  • 작성자 최**
  • 등록일 2026.09.28
  • 조회수 214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6.3.31.,시행‘26.10.1.)

  나.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5525(2026.9.21.)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26.10.1.부터 유아도 과외교습(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이에 유아 대상 과외교습의 신고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꼭 신고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대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1) 취지 및 운영방향: 제도 시행 초기 유아 대상 과외교습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미흡을 고려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2) 자진신고 기간: 2026.10.1. ~ 2027.3.31.(6개월)

   3) 자진신고 대상

     - 2026.10.1.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있으나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26.10.1.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