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제17조(감사 등)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 2026년도 법인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2025 지도점검결과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현황: 공익법인 12개, 비영리법인 3개
나. 점검기간: 2026. 6월~ 2025. 10월
* 교육지원청 및 법인 사정에 따라 일정조율 가능
* 법인관리유형에 따라 점검방식 상이함
* 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위하여 자체점검제출양식 제출 시, 제출한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현지 점검 여부 판단 예정
* 자체점검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계획 참조)
다. 점검자: 평생교육진흥담당 팀장 및 법인업무 담당자(2인 1조)
라. 주요 지도점검 사항: 정관, 임원, 목적사업, 수익사업, 기부금, 상근임직원, 재산, 회계, 기타법인 운영 관리 전반
3. 2025년부터 시행된 비영리(공익)법인의 관리유형별 행정처분 공개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공개 예정입니다.
붙임 1. 2026년도 공익(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 1부.
2. 202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