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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교육행정기획경영과부서자료실

2024~2026학년도 개교추진 신설학교 현황

  • 작성자 노성아
  • 등록일 2024.11.05
  • 조회수 338

1. 관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나.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2.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으로 능동적인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행정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 사전공표 항목: 신설학교 개교 추진현황

붙임  2024~2026학년도 개교추진 신설학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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