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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나.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2.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으로 능동적인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행정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 사전공표 항목: 신설학교 개교 추진현황붙임 2024~2026학년도 개교추진 신설학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