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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규칙 변경(유치원 명칭 변경 및 예외적 학급증설) 및 위치 변경 인가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문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유아성과담당 주무관 김미성 (☎ 032-620-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