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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고등학교) 2026학년도 채용 공고문 (보건 시간강사)

  • 작성자 오**
  • 등록일 2026.09.11
  • 조회수 17
구인공고의 게시물 채용구분, 제목, 채용기간, 기관명, 임용여부,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 이메일, 연락처, 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구분 기타교사
채용기간 2026.11.9.(월)~2026.11.12(목) 4일(32시간)
기관명 상원고등학교
임용여부
이메일 ohw113@korea.kr.
연락처 070-4311-3080

상원고등학교 공고 2026-28

 

보건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상원고등학교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1

                                                       상 원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 채용 권자: 상원고등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보건과 1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근무시간 면제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 보건 : 2026.11.9.()~2026.11.12.() 32시간

  . 계약 내용: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

  . 보수: 계약제교원 강사 수당 편성 기준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관계 법령에 의함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 기간: 2026.9.11.() ~ 2026.9.16.() 12: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3층 본교무실 교무기획부

이메일 접수: ohw113@korea.kr (담당자 오수민)

  .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6. 심사 일정

  . 서류심사

   서류접수 : 2026.9.11.() ~ 2026.9.16.() 12:00

   서류심사 : 2026.9.16.() 17:00 이후(시간은 조정 가능)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2026.9.17.() 09:00 이후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원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70-4311-3015, 070-4311-9080)

 

( )과 강사 지원서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00.01.01.

성별

 

한 자

 

현 주 소

(: - )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OO고등학교

2013.03.01.~2016.02.29.

 

재학/중퇴/수료/졸업

 

OO대학교

2016.03.01.~2020.02.29.

지리학과

재학/중퇴/수료/졸업

 

OO대학원

2020.03.01.~2022.02.28.

지리교육과

재학/중퇴/수료/졸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OO고등학교

2022.09.01.~2023.12.31.(14개월)

교무/학생

생활기록부/장학

기간제

 

2022.09.16.~2023.12.31.(14개월)

 

 

시간강사

 

2022.09.17.~2023.12.31.(13개월)

 

 

 

 

2022.09.16.~2022.10.31.(2개월)

 

 

 

 

(00개월)은 역에 의한 계산임

 

 

 

 

15일은 1개월로 산정

 

 

 

 

어학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

우대사항(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

 

 

상원고등학교장 귀하

유의사항

1.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성 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

 

 

 

 

 

붙임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채용 후보자 작성)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 등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82)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89,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83)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문항

해당여부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해당 / 미해당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1번 문항 해당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체크 시 2~4번 생략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해당 / 미해당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부패행위 해당

2번 문항 해당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체크 시 3~4번 생략

3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해당 / 미해당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해당 / 미해당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

4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당 / 미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해당 / 미해당

4-3. 권익위법(‘16.3.29. 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해당 / 미해당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 부칙 제2)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