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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계남고등학교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회는 계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계남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계남고등학교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0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2. 0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0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4. 0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

제4조(회원)

  1. 01 회원은 계남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2. 02 계남고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특별회원은 회장 또는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1. 01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3명의 임원을 둔다.
  2. 02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03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3명을 위촉한다.
  4. 04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5. 05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6. 06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를 둔다.(대표, 부대표, 각 1인) 또한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둘 수 있다.
  7. 07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대표 1인)

제6조(임원의 임기)

  1. 01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0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03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04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5. 05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0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0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 감사는 학부모회의 활동 및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04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 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임원 중 학부모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제8조(총회)

  1. 01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으로 구성한다.
  2. 0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3. 0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0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0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03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04 총회소집은 5일 전에 의제,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04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05 회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06 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1. 0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01 학부모회 활동 계획
    2. 0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03 임원의 선출
    4. 0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5. 0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0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0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3. 03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대의원회)

  1. 01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02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 대표, 학급학부모 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3. 0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04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5. 05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학년학부모회)

  1. 01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학년학부모회 대의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년학부모회 대의원회는 학급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학년 학부모회 임원선출 과정은 학년부장교사가 진행한다.)
  2. 02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 03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04 학년학부모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2조(학급학부모회)

  1. 01 학급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급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02 학급학부모회에서는 각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 03 학급학부모회는 학급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기능별 학부모모임)

  1. 01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02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회계와 회계사무처리)

  1. 01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02 이 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3. 03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4. 04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01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2. 02 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03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7조(해산)

  1. 01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2. 02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8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