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고 적극적
공개를 통한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경기교육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 9조,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1. 정보공개 운영 기본 사항
정보공개 규정
-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 공개가 원칙
-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분공개 : 공개와 비공개 부분이 혼합된 경우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공개
- 첨부파일별로 공개정보와 비공개 정보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적극 부분공개
원문공개대상문서 생산 및 관리
- 기안자(문서 생산 시) : (부분)공개를 원칙으로 문서 생산
- 검토자·결재자(결재 시) : 공개여부 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및 변경 조치
- 기안자·처리과 문서담당자(결재 후) : 비공개 사유 소멸된 문서 부분 공개 전환 처리 및 원문공개문서 생산현황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 실시(자체점검 : 추후 기관별 원 문공개율 알림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정보공개제도 교육
- 업무시기 :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자체 교육 실시(연 1회이상, 법정의무교육)
- 교육대상 : 소속 학교 공무원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 직원
- 교육내용
- 공문 작성 시 공개여부 결정 요령 안내
-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제도(사전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문서 재분류 조치 방법 및 원문공개문서 생산 시 주의사항 안내 등
- 결과보고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육내용을포함하여교육실시후 결과 자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