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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1)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구성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과거 공급자(국가)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교육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3) 단위학교 자치 체제 기틀 학교 자율화 확대에 따라 개별 학교가 자신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터전을 제공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공적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1) 법정 위원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모든 국··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가 의무화된 법적 기구입니다.

   2) 독립된 위원회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별개로 설치된 독립된 기구입니다.

   3) 심의기구(·공립) 및 자문기구(사립):

      - ·공립학교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 사립학교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되,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위원의 구성과 선출

  위원은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위원 (40%~50%) : 해당 학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2) 교원위원 (30%~40%) 사립학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학교장은 당연직).

   3) 지역위원 (10%~30%)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4. 주요 심의 사항 (법 제32조 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들을 심의합니다.

  1) 교육 활동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2) 재산 및 예산 학교 예산안 및 결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의결).

  3) 수익자 부담 경비 교복,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4) 복지 및 급식 학교급식 운영 계획,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

  5) 인사 지원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및 임용, 초빙교사 추천 관련 사항.

 

5. 회의 운영 원칙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1)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 공고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2)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학부모 경비 부담 안건은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학생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다수결 및 정족수 원칙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의사정족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의결정족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