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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구비서류

전입 구비 서류

전입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각 1부) 발급처
공통 *전학용 재학증명서 (유효기간 5일, 공휴일 제외)
*교과서 반납증
*해당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편제표 (3개년)
*학교생활기록부
전출교
*우리 학군내로 거주지 이전한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등 전가족 이주 확인) 관공서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민원인 작성, 학교에서 서식 제공) 전입교
부모가 부득이 함께이주할 수 없는 경우(해당자 추가 서류 제출) *부(또는 모) 행방불명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또는 모)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7.12.31. 이전 사망 시)
*부모 이혼 : 학생의 기본증명서(친권여부), 가족관계증명서 (단,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 양육 위임동의서, 신분증 사본 첨부)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 사유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부(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재직증명서,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전세계약서 사본
관공서
귀국학생(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영어권 외의 나라는 번역공증서
*국내 최종학교 정원 외 관리 증명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입국일자 기록, 부·모·학생 각 1부)
*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외국학교및관공서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해당 기관
군인자녀 *부 또는 모의 복무증명서 및 관련 공문 1부 해당 기관
보호시설 입소 학생 입소확인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해당 기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입학을추천한 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 : 가해학생 전학배정 요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장의견서, 담임 의견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상담기관 상담기록부 일지 사본,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등)
*가정폭력 피해 학생 : 학교장의견서,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기타 증빙서류(아동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진단서 등),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기타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학생(피해 학생, 신체허약자 포함) : 학교장의견서,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각종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의 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의사의 진단서(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급에서 발급된 것으로 질병명 표기된 것), 상담기관 상담기록부 사본 등 - 상기 외의 사유는 증빙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제출
*체육특기자 추천자 및 실적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추천체육특기자 심사표(추천자만 해당), 상장사본 또는 경기실적증명서(실적특기자만 해당), 학부모동의서, 학교장 동의서(현소속교, 전입예정교), 지도교사 의견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교육활동 침해 학생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결과보고서, 학교장의견서
해당 기관
특수학급해당자 지체부자유자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의사진단서 중 1부, 학교장의견서, 학부모의견서, 주민등록등본,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 중흥중학교 해당 없음
부천교육지원청에서배정 신청

유의사항

  • 위장 전입일 경우 전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전입학 등의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전전학 배정 과정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