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중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이하‘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중원고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
(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1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3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5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보장원칙)
- 1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