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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문의전화 : 전입학민원 ☎ 032) 320-5926, 제증명민원 ☎ 032) 320-5907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17: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제증명 민원 발급 안내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구비서류 (모든 제증명 해당)

  • 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증명서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정당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②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서 발급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① 위임장(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전자민원창구-묻고답하기에 파일탑재)
      • ② 대리인의 신분증
      • ③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민원발급 수수료 폐지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0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방문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있습니다.
  • 처리절차 : 인근교부기관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으로 팩스신청 → 팩스송부 → 민원교부
  • 대상민원
처리대상 민원안내 표
구분 종류
교직원관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 관련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정정신청
학생관련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상확인원, (폐지학교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기타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인터넷민원(Home-Edu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처리절차

  • http://www.neis.go.kror 중원고 홈페이지(열린마당/전자민원창구-홈에듀민원서비스)
  • 대상민원
    인터넷민원 대상표
    구분 민원서류 종류(국문)
    학생
    •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 제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3월 이후)
    •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이후)
    •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2006년 이후)
    인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 국공립학교 재직(퇴직:2003년이후) 공무원 가능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

민원24 서비스(www.minwon.go.kr)

  • 교육기관의 방문 없이 가까운 지하철역, 동사무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표
    1.무인민원발급기
    • 졸업증명서(1982년 이후)
    • 제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3월 이후)
    •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6년 이후)
    •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2006년 이후)
    2.본인확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 국공립학교 재직(퇴직:2003년이후) 공무원 가능
    3.민원선택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1991년 이후)
    4.민원발급기 출력
    • 증명서 발급
  •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포털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 및 열람할 수있음(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인터넷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