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진단서(소견서)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단서(소견서)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코로나 검사 관련 진단서(소견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 자가 격리 통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