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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5.1. 이후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 안내

  • 작성자 까**
  • 등록일 2024.05.09
  • 조회수 1,24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까치울초등학교 교육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경계관심)에 따른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어 202451일 이후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 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현재 관심단계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폐지

 

 

등교중지

기본원칙

(출석 인정)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진단서(소견서)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진단서(소견서)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코로나 검사 관련 진단서(소견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자가 격리 통보서

 

 

202458

 

까 치 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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