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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식

2025학년도 출결 안내 및 결석 신고서 양식

  • 작성자 까**
  • 등록일 2025.02.27
  • 조회수 2,078

 

2025 학생 출결 안내

 

학적 용어

󰋯 지각: 1교시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수업 종료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병결

󰋯 질병으로 인한 1~2일의 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투,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 반드시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택1 첨부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 그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 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

󰋯 기타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기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미인정결석

󰋯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체험학습초과,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 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2일째 :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유선 연락(전화)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째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내고) 요청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3. 결석 5일째 : 교육지원청이나 동사무소에 미인정 결석 내용 통보

4. 결석 7~8일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부모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제출서류: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5학년도 변경사항(241253)

3

비고

-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 체험활동 일수에 속하지 않음,

 

법정 감염병

수두나 유행성 결막염, 코로나19, 독감 등 전염성 질병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생리통

생리통은 월 1회 가능(학부모의견서 제출)

 

 

모든 결석(출석인정 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은 결석신고서(첨부)를 제출합니다.

 

202534

 

까 치 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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