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용어 | 지각: 1교시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수업 종료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병결 | 질병으로 인한 1~2일의 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투,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 반드시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택1 첨부 |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 그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 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 기타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기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미인정결석 |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체험학습초과, 고의적 출석 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 < 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일-2일째 :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유선 연락(전화)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째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내고) 요청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3. 결석 5일째 : 교육지원청이나 동사무소에 미인정 결석 내용 통보 4. 결석 7일~8일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부모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 출석 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 제출서류: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 양 | ∙학생본인 | 20일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5학년도 변경사항(24년 1일⇒25년 3일) | 3일 | 비고 |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 체험활동 일수에 속하지 않음, |
| 법정 감염병 | ■ 수두나 유행성 결막염, 코로나19, 독감 등 전염성 질병 ■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단,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생리통 | ■ 생리통은 월 1회 가능(학부모의견서 제출) |
※ 모든 결석(출석인정 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은 결석신고서(첨부)를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4일 까 치 울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