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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까치울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까치울중학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 목표)

까치울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세계인, 민주인, 창조인, 건강인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까치울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47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①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1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 간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해당 학년 범위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

   (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규정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전입학·편입학·전학·유예

 

제16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7조(입학시기)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 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방법) 

본교의 입학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에 의한다.

 

제19조(재취학)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배정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전입 배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및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방법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전·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시행하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입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그 경과 통보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통보

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3조(유예 및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① 질병·발육 상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하려는 자는 보호자의 신청서와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➂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정기 결석한 학생

 

제24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7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규정 및 시행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기타 비용의 징수


제28조(기타 비용의 징수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9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올바른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효행 및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훈육·훈계 방법)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은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까치울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학부모회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까치울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업중단 예방


제36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2장 보 칙


제37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 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