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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중학교에서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1)배움중심수업과 2)성장중심평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참된 학력을 키워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주]

  1. 01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2. 02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서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제2조 (기본 방침)
  1. 01교육과정의 정상화·다양화·특색화, 배움중심수업,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
  2. 02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03 학교장은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평가한다.
  4. 04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의 지식, 기능, 태도를 고루 반영한다.
  5. 05교과목별 성취기준ㆍ성취수준을 토대로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6. 06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수업과 밀착된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확대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7. 07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1호, 2020.3.1.),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하여 활용하고 모든 교직원이 수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8. 0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9. 09 학교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민주적 소통과 참 여의 평가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공동체가 평가 원칙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