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준 거】
본 규정은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 및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및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을 준거로 한다.
제2조【목 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교내, 교외 활동에 있어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표창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학생표창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구성 :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수상 담당자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으로 한다.
② 역할 : 각종 표창 대상자의 적격 여부, 추천 인원 적정 여부, 상위 지침 준수 여부,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을 심의
제4조【시 기】
표창 시기는 정기적, 비정기적, 부서별 시상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적 시상 : 학기말 및 학년말, 졸업식에 시행한다.
2. 비정기적 시상 : 각종 교내 교육활동행사 참가 실적 또는 특별한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시행한다.
3. 부서별 시상 : 부서별 세부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표창 구분 및 영역】
① 교내상(학교장상)은 학업, 출결, 인성,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거쳐, 학년 초에 수상명, 대상, 실시 시기, 수상비율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교외상은 수여기관의 추천기준에 따른다.
제6조【표창의 인원 및 비율】
① 표창 인원 및 비율
1. 1, 2, 3학년
각종 교내 대회 | • 영역별(종목별) 참가인원의 20% 이내 |
행동발달 영역(모범상 등) | • 학기당 학년 재적인원의 20% 이내 |
2. 단체(팀) 수상의 실적
- 4인 이상의 공동수상은 수상실적(생기부 입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인 또는 3인 팀이 수상한 경우 : 수상 인원 20% 이내 규정에 준하여 시상한다.
② 대회 관련 수상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되 등급 간 비율은 각각의 대회 계획에 따른다.
(예) 최우수 : 우수 : 장려 = 2 : 3 : 5
③ 대회 운영의 최소 참가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 교육활동 영역 : 매 학년도 초 부서교육활동별, 교과별 표창계획(대회명, 대상, 시기, 수상비율 등)을 세우고, 시기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후 제6조에 따라 수상 대상자를 정하여 시상한다.
② 행동발달 영역 표창 : 학기당 재적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시상하며, 매 학기 말 평정회의 심의를 거친다. 단, 3학년 2학기는 10월에 시상하며, 학생표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모범상 : 학업, 인성, 봉사 등 다방면에 거쳐 모범을 보인 자
2. 봉사상 :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3. 선행상 : 남을 잘 돕고 선행을 베푸는 자
4. 예절상 : 어른께 공손하고 급우 간에 예절을 지키는 자
5. 성실상 : 매사에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자
6. 자립상 :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가며 귀감이 되는 자
③ 졸업생 대상 표창 : 졸업식 시상을 위한 표창 영역, 대상자 기준, 표창 시기 등은 진급 및 졸업 평정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타 사항】
① 당해 학년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자는 행동발달 영역 표창에서 제외한다.
② 특기적성활동 분야에서의 표창은 해당부서에서 표창 기준을 마련한다.
③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표창심의위원회 통해 협의한다.
④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표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