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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학칙

계남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계남초등학교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0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계남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1. 01스스로 공부하며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어린이
  2. 02소질을 계발하며 문화예술감성과 건강을 가꾸는 어린이
  3. 03서로 존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민주적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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