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계남초등학교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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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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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계남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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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스스로 공부하며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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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질을 계발하며 문화예술감성과 건강을 가꾸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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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서로 존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민주적인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