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시행 2013.4.1, 2013.6.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와 동법시행령제6장 및 경기도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계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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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계남초등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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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계남초등학교를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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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계남초등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남초등학 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스스로 공부하며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