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 | 2025.12.05.(금)~12.1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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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예정자 발표 | 2026.01.06.(화) |
| 배정 학교 발표 | 2026.01.23.(금) |
| 등록 기간 | 2026.01.26.(월)~01.28.(수) |
| 추가 배정 및 발표 | 2026.02.05.(목) |
| 추가 배정학교 등록 | 2026.02.05.(목)~02.06.(금) |
가) 평준화지역[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선발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나) 지원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지원의 제한
①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하고, 위 (2)~(4)항의 대상자 중 평준화지역 거주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평준화지역 내 거주자 또는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 응시자,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② 2026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
③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군내․구역내 1지망을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하며, 2지망부터 일반고 지망 순위를 작성한다.
다) 체육특기자 선발은 교육감 소속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평준화 지역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①항, 제③항)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 배정한다.
마)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지체장애인 등(희귀·난치 질환·암·1형 당뇨 포함)의 후기고등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②항, 제③항)
바) 귀국학생(특례입학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