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 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제안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을지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각급 기관의 IP 정보, 컴퓨터 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 그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 불시 감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와 관련된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교육 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 내용의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및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세부기준

  • 진정,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 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공유재산 매각공고전의 관련 정보
  •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축 및 개축관련 건축승인 전,후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