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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고

'저작권 신고' 안내 서비스

본 서비스는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 받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somyong-m 1교무실
    • 전화번호 : 교무실 032)349-5526 / FAX 032-349-5532
    • 학교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571번길 84
  •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 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재게시요청 신청 이미지

    •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서소명자료→접수(신고 수령인)→검토→승인→게시중단처리→서비스
    •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서소명자료→접수(신고 수령인)→검토→비승인→게시중단 불가통보→신청
  • 재게시 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 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재게시요청 신청 이미지

      •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서소명자료→접수(신고 수령인)→검토→승인→재게시→서비스
      •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서소명자료→접수(신고 수령인)→검토→비승인→재게시 불가 통보→신청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분야 단체명 전화 홈페이지 및 주소
음약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www.komca.or.kr
어문저작물
일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02)508-0440 www.copyrightkorea.or.kr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2-1696 www.ktrwa.or.kr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02)2275-0566 www.scenario.or.kr
어문저작물
(복사, 전송)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02)733-9032 www.copycle.o.kr
음악실연자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02)745-8286 www.pak.or.kr
방송실연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02)784-34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6미원빌딩1501호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711-9731 www.kapp.or.kr
저작권 정책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02)3704-9470 www.mct.go.kr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등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02)2669-9900 www.copyright.or.kr

저작권신고 수령인의 역활

  • 수령인’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중단 요청을 양식화된 문서로 접수하고, 실제 침해가 확인될 시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역할 수행
  • ‘수령인’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자의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 후 서비스 중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자의 정당한 작성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 ‘수령인’은 저작물의 등록자(게시자)가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게시물 서비스 재개 요청시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서비스 재개여부를 판단
  • ※ ‘수령인’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

분야

  • ① 권리주장자의 저작물 게시 중단 요청 접수
  • ② 게시 중단 요청 소명 자료 검토
  • ③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저작물 게시 중단 통보 및 중단
  • ☞ 게시자의 이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 ⑤, ⑥ 수행
  • ④ 게시자가 게시 재개 요청 접수
  • ⑤ 게시 재개 요청 소명자료 검토
  • ⑥ 권리주장자에게 게시 재개 통보

※ 위의 절차대로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침해에 관한 책임 감경 및 면제 가능(법 102조 1항)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