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전입학 등의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전학 배정 과정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발급처 |
|---|---|---|
공통 | - 전학용 재학증명서(유효기간5일, 공휴일제외) - 교과서 반납증 - 해당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편제표 | 전출교 |
- 거주지 이전 한 주민등록등본(부·모, 전입학 대상학생 등 전가족 등재 확인) | 관공서 | |
전가족 세대 구성 불가 (해당자) |
① 부(모)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관공서 |
군인자녀 | 부 또는 모의 복무증명서 1부 | 해당기관 |
국가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 해당기관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승인 확인서류 | 해당기관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배정통지서 또는 선정 공문(부천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기타문의사항 ☎070-7099-5444 | 부천 배정 신청 |
보호시설 입소 학생 | 입소확인서 1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기관 |
수몰지구 이주민의 자녀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기관 |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영 제75조 제1항 해당자) |
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각 1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외국 소재 초· 중· 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외국학교
및
관공서 |
학교장 추천 | ①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로 비밀전학을 희망하는 학생 : 학부모 전출 동의서 1부, 학교장 의견서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학교장이 추천한 교육환경 변경 전학 학생 : 학부모 전출 동의서 1부,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 의견서 1부, 각종 증빙서류
④ 교육활동 침해학생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1부, 교육활동 침해사안 결과보고서 1부, 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증 1부 | 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