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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구비서류안내

전입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전입학 등의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전학 배정 과정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발급처

공통

- 전학용 재학증명서(유효기간5일, 공휴일제외)

- 교과서 반납증

- 해당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편제표

전출교

- 거주지 이전 한 주민등록등본(부·모, 전입학 대상학생 등 전가족 등재 확인)

  •  

관공서

전가족

세대

구성

불가

(해당자)

 

① 부(모)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부(모)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제적등본(2007.12.31 이전 사망시) 1부


③ 미혼부(모)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후견-친권·후견)1부, 친권자 신분증(앞,뒤) 사본 1부 또는 지참, 양육대리인 신분증(앞,뒤) 사본 1부 또는 지참


⑤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전세계약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사본 1부

 

관공서

군인자녀

부 또는 모의 복무증명서 1부

해당기관

국가
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해당기관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승인 확인서류

해당기관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배정통지서 또는 선정 공문(부천교육지원청에서 배정)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중 1부, 학교장의견서 1부, 학부모의견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1부

기타문의사항 ☎070-7099-5444

부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신청

보호시설 입소 학생

입소확인서 1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기관

수몰지구 이주민의 자녀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기관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영 제75조 제1항 해당자)

 

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각 1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 중· 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②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1부
③ 학생 및 학부모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④ 전 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1부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1부
⑥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외국학교

 

 

관공서

학교장 추천
대상

①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로 비밀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전출 동의서 1부, 학교장 의견서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등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등
 

② 학교장이 추천한 교육환경 변경 전학 학생학부모 전출 동의서 1부,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 의견서 1부, 각종 증빙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 상담기관 상담기록부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병명 표기)
- 출결 확인서류 등 전학 필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1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1부

 

④ 교육활동 침해학생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1부, 교육활동 침해사안 결과보고서 1부, 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증 1부

전출
학교에
신청



부천
교육
지원청

접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