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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근태)

학업성적관리 규정

근태

※ 2024학년도 소사중학교 출결 규정에 의함.

구분절 차제출 서류
질병결석
  • 결석신고서에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약봉투 등)를 첨부하여 5일 이내 제출함.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의 경우 학부모의견서, 담임의견서 가능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기타결석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
  • 사전 내부결재에 증빙서류(의사진단서, 학부모의견서 등)를 제출함
  • 사전 내부결재 공문
    +증빙서류
출석인정결석
  • 경조사 : 결석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구 분대 상일 수
결혼형제, 자매, 부, 모1
입양 학생 본인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 생리 관련(월 1일)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월 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 결석신고서
  • 평가 기간에는 생리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첨부
  • 법정 전염병: 결석신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내부결재 후 철함.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내부결재 공문+증빙서류
지각
조퇴
결과
  • 지각은 9:00까지 교실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수업(원격수업)에 10분이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함.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중복될 경우는 첫 번째 발생한 내용을 기록함.
    (단, 미인정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를 우선시 함)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는 담임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등 제출함.
  • 증빙서류 제출 때 하단에 학번/ 이름/ 질병지각(~교시)/ 사유: 감기
  •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증빙서류(처방전,담임교사확인서 등) 만 철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해당학년도 기준 연간 20일(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 제외)
  •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 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포함)
  • 1일 단위로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①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
    • ②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차시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
    • ③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
      •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 평가 기간과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 ① 평가 기간과 시험 종료 후 익일(휴일 제외)은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 ②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시험 종료 후 2~5일, 휴일 제외)에는 가급적 교외체험학습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신청한경우 <성적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신청서(3일전 신청)+교외체험학습보고서(3일내 제출)
  • 사진 등 첨부 자료를 부착하고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 제출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