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결석 | - 결석신고서에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약봉투 등)를 첨부하여 5일 이내 제출함.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의 경우 학부모의견서, 담임의견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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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결석 |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 - 사전 내부결재에 증빙서류(의사진단서, 학부모의견서 등)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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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결석 | - 경조사 : 결석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구 분 | 대 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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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 입양 | 학생 본인 | 20 |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
- 생리 관련(월 1일)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월 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 - 결석신고서
- 평가 기간에는 생리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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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전염병: 결석신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내부결재 후 철함.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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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결과 | - 지각은 9:00까지 교실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수업(원격수업)에 10분이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함.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중복될 경우는
첫 번째 발생한 내용을 기록함.
(단, 미인정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를 우선시 함)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는 담임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등 제출함.
- 증빙서류 제출 때 하단에 학번/ 이름/ 질병지각(~교시)/ 사유: 감기
| -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증빙서류(처방전,담임교사확인서 등) 만 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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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 해당학년도 기준 연간 20일(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 제외)
-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 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포함) -
1일 단위로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차시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①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
- ②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차시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
- ③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
-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 평가 기간과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 ① 평가 기간과 시험 종료 후 익일(휴일 제외)은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 ②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시험 종료 후 2~5일, 휴일 제외)에는 가급적 교외체험학습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신청한경우 <성적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한다.
| - 교외체험학습신청서(3일전 신청)+교외체험학습보고서(3일내 제출)
- 사진 등 첨부 자료를 부착하고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 제출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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