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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자 수칙

학교시설 사용자 수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2007.4.10제정)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학교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체육관, 강당,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용허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취소 시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1. 01사용료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2. 0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03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4. 04과오납의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01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0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03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중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인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01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02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03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4. 04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011회 위반 시 6월 미만의 기간
  2. 022회 위반 시 1년 미만의 기간
  3. 033회 위반 시 2년 미만의 기간

제7조(금지행위)

학교 환경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01애완견등의 동물과 동반출입을 하는 행위
  2. 02흡연행위
  3. 03음주행위
  4. 04취사행위
  5. 05과도한 음식물 반입행위

제8조(사용시간)

토요일은 교내 방과후활동 및 무인경비로 인하여 보안업무상 미개방.

이용시간은 학교교육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학교 체육관은 동절기(11월~2월 말)에는 연료 사용으로 인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10,000 20,000 30,000  
운동장 20,000 30,000 60.0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9조(사용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20,000

30,000

6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20,000

4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시간”은 마무리 정리 및 청소시간을 포함하고, 당직자에게 신고한 시간으로 정산한다.

특별교실 및 기타의 경우 기자재 사용료는 별도 징수한다.

학교시설(화장실 등) 사용 후 깨끗이 청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무료이용은 다수인과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도 있다.

  1. 01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02연간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3. 0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에 의하여 학교장이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책임과 의무)

행정 재산 일시사용 희망자 및 이용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가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01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02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03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04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시설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