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2007.4.10제정)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용허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취소 시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인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학교 환경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토요일은 교내 방과후활동 및 무인경비로 인하여 보안업무상 미개방.
이용시간은 학교교육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학교 체육관은 동절기(11월~2월 말)에는 연료 사용으로 인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시설명 | 사용료 | 비고 |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10,000 | 20,000 | 30,000 | |
| 운동장 | 20,000 | 30,000 | 60.000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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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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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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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10,000 |
20,000 |
30,000 |
|
|
20,000 |
30,000 |
60,000 |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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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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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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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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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20,000 |
40,000 |
60,000 |
|
|
40,000 |
60,000 |
120,000 |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사용시간”은 마무리 정리 및 청소시간을 포함하고, 당직자에게 신고한 시간으로 정산한다.
특별교실 및 기타의 경우 기자재 사용료는 별도 징수한다.
학교시설(화장실 등) 사용 후 깨끗이 청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무료이용은 다수인과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도 있다.
행정 재산 일시사용 희망자 및 이용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가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시설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