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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청구서 제출(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실(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