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통 |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각종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33조) | |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공통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
|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통 |
|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 ||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처분사항 | 공통 |
|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 행정실 |
|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 비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통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 |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통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 교직원 건강검사 |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학생의 개인 정보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건강 상담일지 | 교무실 |
| 신체검사,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
|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 ||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학적관리 | 졸업대장, 제적부 | |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 |
| 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 |
| 학생 상벌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학교전염병 관리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학부모 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행정실 |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
| 공무원연금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 직장 민방위대 운용 |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 |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 |
|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7.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 | 행정실 |
| 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재산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 행정실 |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