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흥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초·증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활동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01이 지침은 부천부흥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내방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2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03 적용범위
부천부흥초등학교의 시설안전,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방향, 관리주체, 성능및 촬영범위,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방향
관리주체
성능및
촬영범위
비고
부천부흥
초등학교
교사외부
교문 북문
1
교문주변 촬영
시관제
200만 화소 이상
교내감시용 및 외부감시용
(사람 및 사물 인식)
고정식
교문 남문
1
진입로 촬영
학교
주차장
3
주차장 입구주변
및 도로
학교
및
시관제
(분리수거장 방면)
중앙현관
2
운동장 촬영
학교
본관 동편
1
수돗가 촬영
시관제
서쪽이벽
2
서쪽 통로주변
학교
교문 정문
2
교문 주변
학교
체육관 주차장
1
주차장 주변
학교
체육관 서편
1
체육관 건물 서편
학교
체육관 2층
4
체육관 2층 주변
학교
외부 계
18
교사내부
1층 중앙현관 앞쪽문
1
중앙형관 내부
학교
1층 중앙현관 뒤쪽문
1
카메라를 비춤
학교
돌봄교실 앞
1
계단, 출입문
학교
1층 보람반 앞
1
계단, 출입문
학교
급식소앞
1
급식소 앞 복도
학교
체육관 입구
1
체육관 입구 복도
학교
2층 민원상담실
1
상담실 내부
학교
내부 계
7
총계
25
4.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부착장소 : 카메라 설치 장소 아래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작된 안내판이 학교 출입구 및 교사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에 부착
5.정보처리 권리행사 및 절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천부흥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행정실)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