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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부천부흥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초·증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활동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1. 01이 지침은 부천부흥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내방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02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 03 적용범위
    부천부흥초등학교의 시설안전,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 당 부 서 : 교무부
  •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070-7099-3600
  • 운영담당자 : CCTV 업무담당자(박*경) (연락처) 070-7099-366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학교안전지킴이, CCTV 업무담당자, 우*민 숙직실근무자 (연락처) 070-7099-3608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민원인 열람 신청 시 업무 흐름도

  1. 01민원인 영상정보 열람신청서 접수 → 교육행정실
  2. 02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작성 후 행정실 송부 → 박*경
  3. 03 정보공개여부 내부결재 → 교육행정실
  4. 04민원인 동행하여 열람 실시 → 박*경 + 각 건 담당자(학폭, 시설, 분실)
  5. 05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박*경
  6. 06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 점검: 김*단, 확인: 김*정

3.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및 성능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방향, 관리주체, 성능및 촬영범위,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설치장소설치대수촬영방향관리주체성능및
촬영범위
비고
부천부흥
초등학교
교사외부교문 북문1교문주변 촬영시관제200만 화소 이상
교내감시용 및 외부감시용
(사람 및 사물 인식)
고정식
교문 남문1진입로 촬영학교
주차장3주차장 입구주변
및 도로
학교
및
시관제
(분리수거장 방면)
중앙현관2운동장 촬영학교
본관 동편1수돗가 촬영시관제
서쪽이벽2서쪽 통로주변학교
교문 정문2교문 주변 학교
체육관 주차장1주차장 주변학교
체육관 서편1체육관 건물 서편학교
체육관 2층4체육관 2층 주변학교
외부 계18
교사내부1층 중앙현관 앞쪽문1중앙형관 내부학교
1층 중앙현관 뒤쪽문1카메라를 비춤학교
돌봄교실 앞1계단, 출입문학교
1층 보람반 앞1계단, 출입문학교
급식소앞1급식소 앞 복도학교
체육관 입구1체육관 입구 복도학교
2층 민원상담실1상담실 내부학교
내부 계7
총계25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4.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카메라 설치 장소 아래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작된 안내판이 학교 출입구 및 교사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에 부착

5.정보처리 권리행사 및 절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천부흥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행정실)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6.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1개월(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관 기간이 만료된 영상자료부터 삭제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7.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 현황 : 숙직실(출입통제 구역 지정)에서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8.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08:40~16:40, 16:40~08:40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08:40~16:4016:40~08:40
전담인력학교 안전 지킴이
CCTV업무담당자
우*민 행정실무사
당직실 근무자

9.영상정보 열람 재생 3자 제공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열람청구서 작성 및 허가 후 열람, 재생 가능(대장 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시 기록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10.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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