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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동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제1조(근거)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지침은 부천동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부천동초등학교의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부천동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CCTV시설을 관리한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그리고 관리대장은 과학정보부에서 관리한다. 단, 모니터링은 교무실, 행정실, 경비실, 숙직실(4곳)에서 실시한다.

제6조(책임관․책임자의 지정)

  • ① 책임관은 학교장으로 한다.
  • ② 설치 및 관리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하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책임자는 과학정보부장으로 한다.

개인정보책임관련

제7조(안내판 설치)

  • ①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안내판의 규격)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 × 15㎝으로 한다.
  • ③ (안내판의 내용)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안내판사진 CCTV 설치 및 관리 안내
목적 안전한 학교생활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안전)
촬영범위/시간 학교건물/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위탁업체 ㈜에스원 1588-3112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제8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CCTV시설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관리번호, 수량, 화소, 사양, 설치위치, 촬영범위, 보관기관, 보관장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관리번호수량화소사양설치위치촬영범위보관기관보관장소
11200만고정형1층 현관1층 현관30일전산실
21200만고정형2층 현관2층 현관30일전산실
31200만고정형3층 현관(외부계단)3층 현관(외부계단)30일전산실
41200만고정형3층 현관(주차장쪽)3층 현관(주차장쪽)30일전산실
51200만고정형승강기1본관 승강기30일전산실
61200만고정형승강기2후관 승강기30일전산실
71200만고정형옥상 출입문옥상 입구 계단30일전산실
81200만고정형운동장 옆 가로등체육관 입구30일전산실
91200만고정형운동장 옆 가로등본관 입구30일전산실
101200만고정형배움터지킴이실 앞 가로등정문30일전산실
112200만고정형주차장 가로등주차장 전면, 후면30일전산실
121200만고정형주차장 진입로주차장 진입로30일전산실
131200만고정형옥상옥상30일전산실
141200만고정형배움터지킴이실 앞 가로등운동장 130일전산실
151200만고정형후관 뒷편 가로등후관 뒷편 운동장30일전산실
161200만고정형본관, 후관 사이 우측 가로등어린이놀이터30일전산실
171200만고정형본관, 후관 사이 좌측 가로등분리수거장30일전산실
181200만고정형본관 4층 벽면4층 테라스30일전산실
191200만고정형후관 5층 벽면5층 테라스30일전산실
201200만고정형건물 좌측 가로등건물과 담벼락 사이30일전산실
211200만고정형통합지원실(민원실)통합지원실(민원실)30일통합지원실

제9조(촬영시간)

CCTV시설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는 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된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부천동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수탁업체 수탁업체 연락처 위탁담당자 위탁담당자 연락처
㈜에스원 1588-3112 운영소장 070-5023-0837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제공)

  • ①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070-5023-0803)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한다. 추후(10일 이내) 열람 가능 통지(유선 연락) 받은 후에 학교 재방문하여 확인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보호 조치)

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책임관, 책임자 이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1. 범죄수사․고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보유 및 삭제)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준용규정)

  • ① 이 지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②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지침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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