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지침은 부천동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천동초등학교의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천동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CCTV시설을 관리한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그리고 관리대장은 과학정보부에서 관리한다. 단, 모니터링은 교무실, 행정실, 경비실, 숙직실(4곳)에서 실시한다.

![]() | CCTV 설치 및 관리 안내 | |
| 목적 | 안전한 학교생활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안전) | |
| 촬영범위/시간 | 학교건물/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 |
| 위탁업체 | ㈜에스원 1588-3112 | |
|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 |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CCTV시설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 관리번호 | 수량 | 화소 | 사양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
|---|---|---|---|---|---|---|---|
| 1 | 1 | 200만 | 고정형 | 1층 현관 | 1층 현관 | 30일 | 전산실 |
| 2 | 1 | 200만 | 고정형 | 2층 현관 | 2층 현관 | 30일 | 전산실 |
| 3 | 1 | 200만 | 고정형 | 3층 현관(외부계단) | 3층 현관(외부계단) | 30일 | 전산실 |
| 4 | 1 | 200만 | 고정형 | 3층 현관(주차장쪽) | 3층 현관(주차장쪽) | 30일 | 전산실 |
| 5 | 1 | 200만 | 고정형 | 승강기1 | 본관 승강기 | 30일 | 전산실 |
| 6 | 1 | 200만 | 고정형 | 승강기2 | 후관 승강기 | 30일 | 전산실 |
| 7 | 1 | 200만 | 고정형 | 옥상 출입문 | 옥상 입구 계단 | 30일 | 전산실 |
| 8 | 1 | 200만 | 고정형 | 운동장 옆 가로등 | 체육관 입구 | 30일 | 전산실 |
| 9 | 1 | 200만 | 고정형 | 운동장 옆 가로등 | 본관 입구 | 30일 | 전산실 |
| 10 | 1 | 200만 | 고정형 | 배움터지킴이실 앞 가로등 | 정문 | 30일 | 전산실 |
| 11 | 2 | 200만 | 고정형 | 주차장 가로등 | 주차장 전면, 후면 | 30일 | 전산실 |
| 12 | 1 | 200만 | 고정형 | 주차장 진입로 | 주차장 진입로 | 30일 | 전산실 |
| 13 | 1 | 200만 | 고정형 | 옥상 | 옥상 | 30일 | 전산실 |
| 14 | 1 | 200만 | 고정형 | 배움터지킴이실 앞 가로등 | 운동장 1 | 30일 | 전산실 |
| 15 | 1 | 200만 | 고정형 | 후관 뒷편 가로등 | 후관 뒷편 운동장 | 30일 | 전산실 |
| 16 | 1 | 200만 | 고정형 | 본관, 후관 사이 우측 가로등 | 어린이놀이터 | 30일 | 전산실 |
| 17 | 1 | 200만 | 고정형 | 본관, 후관 사이 좌측 가로등 | 분리수거장 | 30일 | 전산실 |
| 18 | 1 | 200만 | 고정형 | 본관 4층 벽면 | 4층 테라스 | 30일 | 전산실 |
| 19 | 1 | 200만 | 고정형 | 후관 5층 벽면 | 5층 테라스 | 30일 | 전산실 |
| 20 | 1 | 200만 | 고정형 | 건물 좌측 가로등 | 건물과 담벼락 사이 | 30일 | 전산실 |
| 21 | 1 | 200만 | 고정형 | 통합지원실(민원실) | 통합지원실(민원실) | 30일 | 통합지원실 |
CCTV시설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CCTV시설의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는 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된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천동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수탁업체 | 수탁업체 연락처 | 위탁담당자 | 위탁담당자 연락처 |
|---|---|---|---|
| ㈜에스원 | 1588-3112 | 운영소장 | 070-5023-0837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책임관, 책임자 이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다.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지침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