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총 49대 운영
2. 설치 제원 및 배치도

노벨관

허블관

외부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가.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나. 보관 장소 : 부천고등학교 당직실(통제구역)
다.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확인 장소
가.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나. 확인 장소 : 부천고등학교 당직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청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총괄 책임자 | 분야별 책임자 | ||||
교감 | 교무분야 | 학생자치부장 | 시설분야 | 행정실장 | |
연락처 | 032-650-3402 | 연락처 | 032-650-3540 | 연락처 | 032-650-3501 |
제4조(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권한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 저장ㆍ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하며,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 사용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 실시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 통제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
7.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