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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제1조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 및 시설 보안·관리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담당자 지정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교장 교장실 070-7099-9800
운영담당자
(설치 및 운영관리담당자)
행정실장 행정실 070-7099-9805
운영담당자
(개인정보처리담당자)
개인정보담당교사 정보부 070-7099-9852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복수 가능)
배움터지키미 교무실 070-7099-9806
숙직기사 행정실 070-7099-9806
사안 발생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확인가능자 교감 교무실 070-7099-9802
행정실장 행정실 070-7099-9805
교내외생활지도교사 안전교육진로부 070-7099-9845
학교폭력담당교사 안전교육진로부 070-7099-9833/43
시설주무관 행정실 070-7099-9818
정보담당교사 과학교육정보부 070-7099-9852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1 정문 배움터초소 외벽 1 200만화소 정문 출입구 방향 150도 24시간 30일 부천시관제센터에서관리
2 엘레베이터 외벽 1 200만화소 후문 출입구 방향 150도 24시간 30일 부천시관제센터에서관리
3 본관 뒤 현관 외벽 1 200만화소 본관 주차장 150도 24시간 30일 부천시관제센터에서관리
4 체육관 외벽 1 200만화소 체육관 후면 통행로 150도 24시간 30일 부천시관제센터에서관리
5 도서관 외벽 1 200만화소 도서관 비상계단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6 본관 서편 음수대 외벽 1 200만화소 본관 서편 현관 입구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7 본관식당 위 외벽 1 200만화소 본관 동편 현관 입구, 체육관 계단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8 체육관 2층 외벽 1 200만화소 체육관 2층 현관 입구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9 급식실, 체육관 외벽 1 200만화소 급식실 입구와 두리유치원 사이 길목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0 본관 교사동 중앙현관 천정 1 200만화소 중앙 현관 앞 운동장 방향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1 본관 교사동 중앙현관 천정 1 200만화소 중앙 현관 뒤 주차장 방향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2 도서관 입구 천정 1 200만화소 신관 현관 입구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3 본관 동편 현관 천정 1 200만화소 본관 동편 현관 입구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4 중안현관 기둥 1 200만화소 구령대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5 구,급식실 외벽 1 200만화소 구,급식실 후면 통행로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6 도서관 외벽 1 200만화소 놀이터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7 본관4층 WEE교실외벽 1 200만화소 운동장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8 관악부 입구 천정 1 200만화소 관악부, 무용실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19 본관2층 컴퓨터실 외벽 1 200만화소 주차장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20 체육관 1 200만화소 출입문방향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21 체육관 1 200만화소 체육관 화장실 및 계단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22 체육관 1 200만화소 중앙 150도 24시간 30일 당직실
23 본관 3층 민원면담실 1 200만화소 교실 내부 24시간 30일 민원면담실
24 1층 복도 1 500만
화소
1층 복도 24시간 30일 당직실
25 3층 복도 1 500만
화소
3층 복도 24시간 30일 당직실
26 4층 복도 1 500만
화소
4층 복도 24시간 30일 당직실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후 추후(10일이내) 열람 가능 통지(유선연락 또는 문자) 받으신 후에 학교 재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행정실 및 숙직실

제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10일 이내) 필요한 조치(신청서 접수, 학교장 내부결재, 통보)를 하겠습니다.

제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5년 3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제8조 안내판 부착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및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개인영상정보 ([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통지서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개인영상정보 ([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통지서
※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 주소:                                   )
관련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 접수번호 :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존재확인 열람 삭제
※ 정보주체의 요구내용에 기재된 영상정보기록기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에 따라 존재 여부를 기재(존재할 경우에는 그 기록기간을 특정)하며, 존재확인 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며, 열람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삭제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2022202 년 월 일  
심곡초등학교장
직 인
유의사항
  1.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3 존재확인, 열람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