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부천부곡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붙임참조 1]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6항에 따른다.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천부곡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 개방 시설명 | 개방·사용 시간 | 비 고 |
|---|---|---|
| 교 실 | 공휴일 09:00 ~ 17:00 | ※ 교육활동 및 교내외 행사, 시설관리 등으로 사용시간과 활동종목이 제한 될 수 있음 예) 체육관에서 농구,운동장에서 야구 등 |
| 체육관 | 평 일 19:00 ~ 21:30 공휴일 09:00 ~ 20:00 | |
| 시청각실 | 공휴일 09:00 ~ 17:00 | |
| 운동장 | 평일 16:40~일몰 시 공휴일 09:00 ~ 일몰 시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6항 사용료 기준
|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
| 운동장 | 일 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 인조· 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40,000 | 60,000 | 1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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