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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 설치 가능이 아닌 법령상 의무 조항임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운영(학생생활안전부), 설치 및 시설책임(행정실)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O경 교장 070-7099-5310
접근권한자 박0훈 교사 학생생활안전부 070-7099-5350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 범위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 범위
부천부곡중학교 실외
(9대)
학교 정문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학교 후문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중앙 현관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교사동 후면 주차장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교사동 후면 자전거보관대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교사동 서편 자전거보관대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체육관 주변 1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체육관 주변 2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체육관 주변 3 1 HD200만 화소 학교건물 주위
실내
(19대)
교사동2층 평가관리실 1 HD200만 화소 출입문,시험지 보관함
교사동2층 민원상담실 1 HD200만 화소 민원상담실
엘리베이터 안 1 HD200만 화소 엘리베이터 안
교사동 2층 성적처리실 1 HD500만 화소 성적처리실
3층 복도 5 HD500만 화소 3층 복도
4층 복도 5 HD500만 화소 4층 복도
5층 복도 5 HD500만 화소 5층 복도
소 계 28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50cm, 세로 40cm
  • 부착장소 CCTV 설치장소 11곳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야간)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 됩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 열람‧재생 권한은 학생생활안전부(주간), 당직실(야간) 2곳으로 제한한다.
  • 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인 당직실은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여 열람을 제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주간 모니터링은 사안 발생 시 책임교사가 모니터링 한다.
  •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고일자 : 2025년 11월 10일 / 시행일자 : 2025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