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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나.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관리와 도난방지, 화재와 같은 학교재난사안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070-7099-8500
○ 운영담당자 : 행정실무사 (연락처) 070-7099-8588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가능)
- 당직실 : 070-7099-8581

3.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
부천대명초 본관동쪽외벽 1 300만화소 동쪽 교문 및 통학로
본관서쪽외벽 1 300만화소 서쪽 교문 및 통학로
본관중앙 1 300만화소 운동장
본관후관통로 1 300만화소 본관,후관 사이 통로
후관서쪽 1 300만화소 분리수거 창고
동쪽후문 1 300만화소 동쪽 후문
엘리베이터 1 300만화소 엘리베이터 내부
중앙현관 2 300만화소 중앙현관
정문 1 300만화소 동쪽 교문
  • 가. 카메라는 10대를 설치 한다.(300만 화소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 촬영 가능)
  • 나.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 다. 화상정보를 촬영, 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는 교무실, 숙직실에 위치하고, 저장장치는 학교 숙직실에 위치하며 CCTV 운영 관련자 이외의 구성원의 출입은 금지한다.
  • 라. CCTV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촬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마.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보유기간은 컴퓨터(DVR) 사양과 녹화 시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기본 30일 저장)
  • 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가.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나.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정문, 후문) 및 외벽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30일)이 만료한 후 기기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다. 이때 다른 저장장치에 따로 화상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
  • 라.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 화상정보를 촬영․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 학교숙직실, 교무실에 비치
    • - 저장장치(DVR) : 학교 숙직실에 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자 이외의 구성원의 출입은 금지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부천대명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열람 ․ 재생되는 장소
    • - 화상정보를 촬영․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학교숙직실, 교무실비치
    • - 저장장치(DVR) : 학교 숙직실에 비치
  • 나. 출입통제 현황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학교장), 운영담당자(행정실장,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교감, 행정실무사, 숙직기사)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시간대 모니터링 전담자 비고
08:30~16:30 교감, 담당자(행정실무사)  
16:30~08:30 숙직기사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실로제출한 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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